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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1.26. 선고, 92나52063 판결 [공1994 1000]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민법 제75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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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
책임
[ 판결요지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
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
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
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7.10.선고,84다카474판결(공1984,1348)(폐기)
1991.11.8.선고,91다32473판결(공1992,84)
1992.5.22.선고,91다37690판결(공1992,1964)
1993.8.27.선고,93다22357판결(공1993하,2627)
[ 판결전문 ]
원고,상고인 이순옥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준
피고,피상고인 김영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6.선고, 92나520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
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
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8.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
22.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
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 1984.7.10.선고, 84다카474 판결의 해석은 위와같은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김학일은 그가 오
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이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7세 9개월 남짓된 고
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그
부모인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이순옥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김학일은 이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8개월여 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입증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김학일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
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
는 바와같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
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윤 관
주 심 대 법 관 김상원
대 법 관 배만운
대 법 관 안우만
대 법 관 김주한
대 법 관 윤영철
대 법 관 김용준
대 법 관 김석수
대 법 관 박만호
대 법 관 천경송
대 법 관 정귀호
대 법 관 안용득
대 법 관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