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1.26. 선고, 92나52063 판결        [공1994 1000]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민법 제75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61조           
 ========================================================================
    [ 판시사항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
 책임                                                                    
 
    [ 판결요지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
 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
 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
 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7.10.선고,84다카474판결(공1984,1348)(폐기)                  
        1991.11.8.선고,91다32473판결(공1992,84)                          
        1992.5.22.선고,91다37690판결(공1992,1964)                        
        1993.8.27.선고,93다22357판결(공1993하,2627)                      
 
    [ 판결전문 ]                                                         
 원고,상고인  이순옥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준            
 피고,피상고인  김영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6.선고, 92나520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
 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
 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8.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
 22.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
 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  1984.7.10.선고, 84다카474 판결의 해석은 위와같은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김학일은 그가 오
 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이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7세 9개월 남짓된 고
 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그
 부모인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이순옥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김학일은 이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8개월여 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입증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김학일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
 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
 는 바와같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
 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윤  관   
                                              주  심  대 법 관  김상원   
                                                      대 법 관  배만운   
                                                      대 법 관  안우만   
                                                      대 법 관  김주한   
                                                      대 법 관  윤영철   
                                                      대 법 관  김용준   
                                                      대 법 관  김석수   
                                                      대 법 관  박만호   
                                                      대 법 관  천경송   
                                                      대 법 관  정귀호   
                                                      대 법 관  안용득   
                                                      대 법 관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