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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6338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1나52134 판결        [공1994 798]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민법 제369조,부동산등기법 제28조,부동산등기법 제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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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사항 ]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
 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
 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
 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
 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
 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제369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2.4.26.선고,4294민상1350판결(집10②민241)(폐기)               
        1988.9.13.선고,86다카1332판결(공1988,1267)                       
        1993.9.14.선고,92다1353판결(공1993하,2743)                       
 
    [ 판결전문 ]                                                         
 원고,상고인  이선복                                                     
 피고,피상고인  김영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0.선고, 91나52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1989.9.27. 및 같은 해 12.14. 두번에 걸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인하
 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한 데 대하여,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 당시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말소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에 한정된다고 풀이한  다음,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인 1990.4.1. 이 사건 부동산
 을 소외 김재석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9.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
 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등기부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
 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
 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
 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당원 1988.9.13.선고, 86다카1332 판결 ;
 1993.9.14.선고, 92다1353 판결 참조),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당원  1962.4.26.선고, 4294민상 1350 판결은 이로써
 폐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
 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윤  관  
                                                       대 법 관  김상원  
                                                       대 법 관  배만운  
                                                       대 법 관  안우만  
                                                       대 법 관  김주한  
                                                       대 법 관  윤영철  
                                                       대 법 관  김용준  
                                                       대 법 관  김석수  
                                                       대 법 관  박만호  
                                                       대 법 관  천경송  
                                                       대 법 관  정귀호  
                                                       대 법 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