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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46360 판결                           
        건물철거등                                                       
 원심 : 대전지방법원 1993.7.30. 선고, 93나775 판결          [공1994 1311]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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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사항 ]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
 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
 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
 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
 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
 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                                                            
 대법원 1976.6.22.선고,76다487,488판결(공1976,9292)                      
        1982.11.9.선고,82다565판결(공1983,84)(폐기)                      
        1992.11.10.선고,92다20774판결(공1993상,76)                       
        1992.11.10.선고,92다29740판결(공1993상,86)                       
 
    [ 판결전문 ]                                                         
 원고, 상고인  최형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승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태안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7.30.선고, 93나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
 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
 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
 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은 당원의 확립된 견
 해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효취
 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달리 당초의 점유자가  제3취득자의 등기 후에도 계속 점유함으로
 써 다시 취득기간이 완성되었는데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단 취득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제3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은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가 없는 한 영구히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게 되고 시효기간경과후의 제3
 취득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보통
 의 소유자보다도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며, 이경우에는 취득시효제도가 사
 실상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이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하지 못하도
 록 한 취지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하게 한다면
 시효완성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를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 취득자로 볼
 수 있게 되어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등기를 하지 않고도 언제나 제3
 취득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등기제도
 의 기능을 몹시 약화시키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
 로 이를  방지하자는 데 있는 것임에(당원  1976.6.22.선고 76다487,488 판결
 참조) 반하여 이사건과 같이 취득시효완성후 제3자가 등기를 취득하였지만 그
 등기후 현재까지 소유자의 변동없이 20년간 자주점유 함으로써 다시 취득시효
 가 완성되었다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제
 3자의 취득등기시로 한다 하더라도 등기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부동산거
 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는 없다할  것이고 오히려 장기간의 사실상태를 존중하
 여 권리관계로까지 높인다는 본래의 시효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당원 1982.11.9.선고,  82다565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태안교육청산하 남면국민학교가 192
 9.6.20. 개교한 이래 피고가 늦어도 1946.3.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사건
 토지를 위 학교의 교장, 교사  관사대지 및 원예실습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소
 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한편  원고가 1970.6.12.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에도 그 점유 태양의 변동없이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
 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계쟁토지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동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하여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쟁토지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도 또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는 제
 3자에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시를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1990.6.12(원심의 199
 0.7.12.은 오기로 보인다).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효과는 점유시에 소급하는 것
 이므로 이와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중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함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
 론이 지적하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
 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충남 태안군 남면 소
 재 남면국민학교는 1929.6.20. 개교한  학교로서 피고는 늦어도 1946.3.경 당
 시 소유자인 소외 최봉호로부터 이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증여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윤  관   
                                              주  심  대 법 관  김상원   
                                                      대 법 관  배만운   
                                                      대 법 관  안우만   
                                                      대 법 관  김주한   
                                                      대 법 관  윤영철   
                                                      대 법 관  김용준   
                                                      대 법 관  김석수   
                                                      대 법 관  박만호   
                                                      대 법 관  천경송   
                                                      대 법 관  정귀호   
                                                      대 법 관  안용득   
                                                      대 법 관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