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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46360 판결
건물철거등
원심 : 대전지방법원 1993.7.30. 선고, 93나775 판결 [공1994 1311]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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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
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
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
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
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
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
대법원 1976.6.22.선고,76다487,488판결(공1976,9292)
1982.11.9.선고,82다565판결(공1983,84)(폐기)
1992.11.10.선고,92다20774판결(공1993상,76)
1992.11.10.선고,92다29740판결(공1993상,86)
[ 판결전문 ]
원고, 상고인 최형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승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태안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7.30.선고, 93나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
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
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
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은 당원의 확립된 견
해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효취
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달리 당초의 점유자가 제3취득자의 등기 후에도 계속 점유함으로
써 다시 취득기간이 완성되었는데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단 취득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제3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은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가 없는 한 영구히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게 되고 시효기간경과후의 제3
취득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보통
의 소유자보다도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며, 이경우에는 취득시효제도가 사
실상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이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하지 못하도
록 한 취지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하게 한다면
시효완성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를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 취득자로 볼
수 있게 되어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등기를 하지 않고도 언제나 제3
취득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등기제도
의 기능을 몹시 약화시키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
로 이를 방지하자는 데 있는 것임에(당원 1976.6.22.선고 76다487,488 판결
참조) 반하여 이사건과 같이 취득시효완성후 제3자가 등기를 취득하였지만 그
등기후 현재까지 소유자의 변동없이 20년간 자주점유 함으로써 다시 취득시효
가 완성되었다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제
3자의 취득등기시로 한다 하더라도 등기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부동산거
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는 없다할 것이고 오히려 장기간의 사실상태를 존중하
여 권리관계로까지 높인다는 본래의 시효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당원 1982.11.9.선고, 82다565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태안교육청산하 남면국민학교가 192
9.6.20. 개교한 이래 피고가 늦어도 1946.3.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사건
토지를 위 학교의 교장, 교사 관사대지 및 원예실습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소
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한편 원고가 1970.6.12.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에도 그 점유 태양의 변동없이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
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계쟁토지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동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하여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쟁토지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도 또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는 제
3자에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시를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1990.6.12(원심의 199
0.7.12.은 오기로 보인다).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효과는 점유시에 소급하는 것
이므로 이와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중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함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
론이 지적하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
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충남 태안군 남면 소
재 남면국민학교는 1929.6.20. 개교한 학교로서 피고는 늦어도 1946.3.경 당
시 소유자인 소외 최봉호로부터 이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증여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윤 관
주 심 대 법 관 김상원
대 법 관 배만운
대 법 관 안우만
대 법 관 김주한
대 법 관 윤영철
대 법 관 김용준
대 법 관 김석수
대 법 관 박만호
대 법 관 천경송
대 법 관 정귀호
대 법 관 안용득
대 법 관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