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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55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9.30.선고, 94나8299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536조,민법 제5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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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지 여부
[ 판결요지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
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참조조문 )
민법 제536조, 제54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6.4.27.선고,75다1241판결(공1976,9130)
1993.5.14.선고,92다45025판결(공1993하,1698)
[ 판결전문 ]
원고,피상고인 김수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상고인 이성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30.선고, 94나8299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법하여 경락인인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
고, 그 판단에는 소론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
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
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76.4.27.선
고, 75다1241판결; 1993.5.14.선고, 92다45025판결 각 참조), 이러한 법리
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원고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인 이천군과
근저당권자인 미주상호신용금고가 선순위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또 원고는 선의의 수익
자이므로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주 심 대법관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