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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55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9.30.선고,  94나8299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536조,민법 제5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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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시사항 ]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지 여부                                                                 
 
    [ 판결요지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
 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참조조문 )                                                            
 민법 제536조, 제54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6.4.27.선고,75다1241판결(공1976,9130)                         
        1993.5.14.선고,92다45025판결(공1993하,1698)                      
 
    [ 판결전문 ]                                                         
 원고,피상고인  김수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상고인  이성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30.선고,  94나8299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법하여 경락인인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
 고, 그 판단에는 소론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
 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
 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76.4.27.선
 고,  75다1241판결; 1993.5.14.선고,   92다45025판결 각 참조), 이러한 법리
 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원고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인 이천군과
 근저당권자인 미주상호신용금고가  선순위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또 원고는 선의의 수익
 자이므로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주  심  대법관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