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를 정정함

아래의 14034 "대만경제에 비추어 본 한국"
의 아래에 있는 6번의 '재산 증여세'는 '재산 증식세'의
잘못입니다. 상속세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대만의
경우처럼 벤쳐기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증식에 과세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는 위험부담률이 많은 만큼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