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체벌 - 교육문제 개선안

촌지문제 와 체벌 금지에 관해 생각해 본 대책들

1. 엄격한 벌칙을 세운다.
2. 법 집행을 엄격히 한다.
3. 최소한 초등학교는 부모님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3에의 부언 : 일부 미국의 특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부모중의 하나가 일주일에 몇 시간씩 자녀들의
교육현장에서 동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동참할 수 없는
부모들은 다른 방식으로 일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학교에서 필요한 잡무를 분담하거나 돈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쓴다. 부모가 교육현장에 참여함으로써 촌지수수와 체벌등의
문제점들이 예방되거나 적시에 노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이들을 학교에만 보내 놓으면 교육이
끝나는 것으로 아는 부모들을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도 있다.
모든 학교가 이런 제도의 도입이 힘들 경우 일부 학교만이라도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를 지정하여 부모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같은 학교 안에서도 부모가
참여하는 반 참여하지 않는 반을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4. 학생수가 일정 숫자 이상이 되는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사회사업가를 두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상태와 학교에서
체벌 혹은 불법사례가 없는지를 알아 보고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학교내에서 사회사업학 전공자가
카운슬러 역을 담당하는 것이 역할의 전부이지만 한국의
특성상 다른 의무가 가외로 주어져야 할지 모른다.

5. 학교에서 무체벌 원칙과 무촌지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와
타 학교와 비교한 학업 성적, 출석상황 등등이 학교 평가제에
반영이 되어 국고로 지출하는 학교 지원비 및 교사 호봉이
평가에 맞게 정해지도록 한다. 평가에 지적당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햇수를 거듭해도 계속 낙제점을 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특별관리를 하여 개선이 될 때까지
위탁관리를 한다.

6. 교육부도 장관에게 직접 민원을 상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한다. 물론 제도를 만드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