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직원의 의법처리 운운에 대해
전산담당자들을 의법처리 하겠다는 신문의 보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형평성을 잃은 강압적, 위협적 (불법적일
수도 있음) 자세를 보일 뿐 아니라 인수위의 무능과 과실도
보여 주는 일이다.
이미 퇴출은행을 정하고 직원들을 해고시키기로 결정
통고하였다면 그 시간부터 은행직원들은 고용계약이 정한 권리와
의무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에 하나 직장에서의
기물이나 정보를 훔쳐갔다면 사법처리에 부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피고용자의 모든 의무는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퇴출은행을 인수하고 서비스를 정상가동 시키기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모든 전산망의 보안, 가동체계를
기록하여 인수준비를 하였어야 했다.
이런 무준비의 결과를 일부 전산직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잡아 족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면 해고 되었던 전산직원들을
컨설턴트로 임시 재고용하여 전산망을 가동시키고 인수를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산직원들이 임시직을 수락하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재량이자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