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부동산 소유권) 보험회사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부동산매입을 하는 경우 일련의 과정중에 타이틀보험을 드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란 부동산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며 타이틀 보험이란 이 소유권에 하자가 생길 경우 보상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선 대부분의 경우 전액을 주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란 없기 때문에 융자를 해주는 은행의 요구에 따라 모든 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이 여러가지 요구조건 중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타이틀 보험입니다.
타이틀 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부동산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조사해 소유권이 중복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지, 소유권이 주인 모르게 이전된 사실이 있는지, easement라고 부르는 대지 사용권이 허락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허락이 되어 있는지 등등 소유권에 관한 모든 법적 자료를 밝혀 냅니다. 이런 자료들을 확인한 후에 보험회사에서는 대상 부동산에 관해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 줍니다.
타이틀 보험의 가격은 아마 지역과 부동산 가격에 따라 차등이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0.5%정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일시불이며 혹시 같은 부동산에 대해 재융자를 시청하더라도 다시 똑같은 타이틀 조사를 받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때로부터 재융자를 신청한 기간동안 시간이 흘렀으므로 소유권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내 타이틀보험회사의 창업을 위하여
한국에서 오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국에는 소유권 분쟁이 종종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보험이란 제도가 아직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entury 21등 미국의 거대 부동산거래회사가 한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기업이 이런 분야에 미국식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한국시장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말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내에서 소유권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한국 실정을 아는 한국인들이 처리해야하는 품목일 것이므로 외국기업이 쉽게 점령할 수는 없을 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누구든지 이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하는 기업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IMF로 취약해진 국내시장을 보완하고 직업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한국 타이틀 보험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내에 타이틀 보험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이 점은 실제 그런 일을 할 사람에게 숙제로 남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하시면 시, 군 단위의 중소기업을 만드셔서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기 전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중산층/중소기업이 두터워야 국가가 발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