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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60311
1996. 3. 21
수신 : 서울 지방법원 제 27 민사부
참조 : 장준철 판사님
제목 : 사실조회 회신
1.귀 법원의 사건 95가합96142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이
문제에 대하여, 대한수학회
이사회에서
몇 차례 토의 하였습니다 만, 본 학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답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 당시, 성대 수학과
정봉화 교수가
수학회 이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수학회장 주진구
☞ 법원의 입시 출제오류에 대한 석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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