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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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시에 기내에서 제공되는 입국도착카드(arrival card)에 기입을 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입국하는 방문객은 이민국에서 Stamping 해주는 기간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으나,재 신청하여 최대 1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사정상 이곳에 1년동안 방문객으로 체류한 경우는, 한국에 돌아간 후, 1년 후에야 이곳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매년마다 이곳의 친지가족방문관계로 이곳에 체류할 계획이라면,매년 6개월 동안은 체류가 가능 하지만 공항 이민국에서 체류할수 있는기간 즉 Stamping 기간이 얼마까지냐에 달려 있지요.
그외 입국에 대한 사항으로, 미국 방문시는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