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업무>>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는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입국목적에 맞게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간혹「일본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불만을 듣게 되는데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관광 등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필요한 비자 신청시의 요령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자신청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직업을 증명하는 문서(예:재직증명서) 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는「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일본에 가려 하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든 신청서에는 여행 이라고 쓰면 된다든가, 무직이라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으니, 있는 그대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증한 문서/자료를 제출하거나 면접에서 거짓말을 하면 비자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한, 신청 다음날(업무일)에는 비자가 발급됩니다. 단, 체제기간 90일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청한 다음날 면접을 하게 됩니다.


1. 비자신청 접수시간
   (토,일,국경일,12월29일∼1월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출입증이 있는 여행사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 오후 1시30분 ∼ 3시

2. 비자발급사무 취급시간
   (토,일,국경일,12월29일∼1월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오전은 9시 30분 ∼ 11시 30분 , 오후는 1시 30분 ∼ 3시

3. 보완자료 제출 및 면접 실시시간
   (토,일,국경일,12월29일∼1월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오전 9시30분 ∼ 11시30분

4. 관할지역

 

한국에서의 신청 장소는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재한국일본국대사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2)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3)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제주도
한편,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비자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

 

(1)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여행사

 

(2)

호적등본등으로 친족관계를 증명한 신청인의 친족

 

(3)

같은회사의 직원

 

 

이때 에는 오시는 분의 명함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일법인에 재직하는 직원이외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여행목적 및 일정이 동일한 단체여행시 그 단체중의 1명
(일정표, 단체명단, 동일목적 을 갖는 단체임을 알 수 있는 서류 첨부)

6. 주의사항

 

(1)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청인과의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시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각종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출발일까지 여유를 두고 비자신청을 해 주십시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7. 창구가 혼잡한 시기

 

1년중 특히 7∼8월, 추석전, 12월∼1월, 구정전, 휴관일 다음날에는 신청인이 많아 매우 혼잡 합니다.

8. 일본대사관 영사부의 주소 및 위치

 

영사부의 주소는 서울 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7층입니다.
위치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2번출구) 미국대사관(세종문화회관 맞은편) 뒷편 이마빌 딩 7층입니다.

9. 기타

 

한국인이 단기(15일) 체재비자(1년간 유효)를 한번 취득하면 15일이내의 ....일정으로 방일할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몇번이고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영사부 전화번호 ; ☎ 02-739-7400
사증신청에 대한 문의는 영사부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공보문화원제공> 비자신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