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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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는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입국목적에 맞게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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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신청 접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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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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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발급사무 취급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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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은 9시 30분 ∼ 11시 30분 , 오후는 1시 30분 ∼ 3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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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완자료 제출 및 면접
실시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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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30분 ∼ 11시3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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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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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신청 장소는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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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한국일본국대사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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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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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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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자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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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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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호적등본등으로 친족관계를 증명한 신청인의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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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같은회사의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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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에는 오시는 분의 명함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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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일법인에 재직하는 직원이외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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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여행목적 및 일정이 동일한 단체여행시 그 단체중의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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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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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청인과의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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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시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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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각종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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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출발일까지 여유를 두고 비자신청을 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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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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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구가 혼잡한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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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 특히 7∼8월, 추석전, 12월∼1월, 구정전, 휴관일 다음날에는 신청인이 많아 매우 혼잡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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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대사관 영사부의 주소 및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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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부의 주소는 서울 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7층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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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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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단기(15일) 체재비자(1년간 유효)를 한번 취득하면 15일이내의 ....일정으로
방일할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몇번이고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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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보문화원제공> 비자신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