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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체재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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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이 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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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단기간 채재하며 행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참가,
업무 연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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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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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의 운영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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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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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재비자인 경우 체재예정기간은 15일이내 또는 90일 이내로 90일이 넘는 경우 대상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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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재기간 15일 이내의 비자 신청시,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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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복수 상관없슴)신청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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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인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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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서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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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진 1매(4.5㎝×4.5㎝,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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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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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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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등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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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재학증명서(초.중.고.대학.대학원 이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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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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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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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직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청인과 보증인과의 관계를 알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등)등 |
농업·어업 농협이나 수협의 조합원
증명서 신청인이 무직이고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설명하는 문서와 이를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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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민등록증 사본 1매 또는 호적등본등 한자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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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체재기간 15일이내 3년간 유효한 단기체재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위의
서류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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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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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거 1년안에 일본에 합법적으로 체재한 것을 증명하는 일본의 출입국인이 있는
여권 ②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 심사과정에서 상기서류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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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재기간 15일이내의 비자 신청시, 만18세 미만 및 만60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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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복수 상관 없음)신청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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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인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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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서(만18세 미만 및 만60세 이상 전용 신청서)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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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 진 1매(4.5㎝×4.5㎝,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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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재기간 15일이내 3년간 유효한 단기 체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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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만 60세 이상인 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매 또는 호적등본등 한자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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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체재기간 15일이내 3년간 유효한 단기체재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서류 외에
추가로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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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거 1년안에 일본에 합법적으로 체재한 것을 증명하는 일본의 출입국인이
있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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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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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과정에서 상기서류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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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재기간이 16일이상 90일 이내의 비자신청(단수비자)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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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방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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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의 여권 ② 신 청 서 1매 ③ 사 진 1매
(4.5㎝×4.5㎝,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④ 주민등록증 사본 1매 또는 호적등본등 한자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⑤ 입국이유서 1통 (15일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
초청장에 체재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⑥ 초 청 장 1통 (신청인 및
초청자의 성명,신청인과 초청자와의 관계,초청목적 및 체재 예정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⑦ 호적등본
1통 (신청인과 초청인이 친족관계임을 알 수 있는 것) ⑧ 체재경비부담자(통상은 초청인)의 직업증명서 및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 각1통 ⑨ 초청자 또는 일본에 체류하는 친족이 외국인인 경우: 그 친족의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1통
(주)
중학생이하의 어린이가, 일본에 체류중인 부모를 방문하거나, 한국거주중인 부모와 동반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초청장 및 경비부담자의 직업 증명서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에서 상기서류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유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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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족방문(배우자비자 취득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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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의 여권 ② 신 청 서 1매 ③ 사 진 1매(4.5㎝×4.5㎝,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④ 주민등록증 사본 1매 또는 호적등본등 한자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⑤
입국이유서 1통 (15일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초청장에 체재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⑥ 초청장 1통 (신청인 및 초청자의 성명,신청인과 초청자와의 관계,초청목적 및
체재예정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부부가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호적등본 또는 혼인계수리증명서(일본 및 한국 양쪽) 각1통 ⑧ 체재경비부담자(통상은 초청인)의 직업증명서 및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 각1통
⑨ 초청자가 외국인인 경우,그 사람의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1통
# 심사과정에서 상기서류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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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연락등의 단기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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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의 여권 ② 신 청 서 1매 ③ 사 진 1매(4.5㎝×4.5㎝,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④ 주민등록증 사본 1매 또는 호적등본등 한자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⑤
재직증명서(직무상 지위 및 재직기간을 기재한 것) 1통 ⑥ 입국이유서(출장증명서) 1매 (회사가 작성한 문서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 일본에 16일 이상 체재해야 필요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 ⑦ 일본체재중의 모든 경비에 관해,그 지급자
및 지급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회사측에서 작성한 자료 1통 ⑧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등기부등본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⑨ 초청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 각1통
ㄱ. 초청목적,기간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한 초청장 ㄴ. 초청기관의 개요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료(상업·법인등기부등본, 회사안내 팜플렛 등.단 상장기업의 경우는 생략가능) ⑩ 초청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합안내장,팜플렛 기타목적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료1통
# 심사과정에서 상기서류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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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 일본어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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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의여권 ② 신 청 서 1매 ③ 사 진 1매(4.5㎝×4.5㎝,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④ 주민등록증 사본 1매 또는 호적등본등 한자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⑤
취학이유서 1매 (어학연수가 필요한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일본어로작성 또는 일본어로 번역하여 첨부할 것) ⑥
입학허가서(단기간과정의 명칭,학업기간 및 입학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 원본 및 사본 ⑦ 이 력 서 1통 ⑧ 신청인의
신분(직업)을 명확히 하는 문서 1통 ㄱ. 신청인이 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고교.전문대.대학.대학원에 한함)
ㄴ. 신청인이 무직인 경우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ㄷ. 신청인이 직업이 있는 경우 … 직업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문서(재직증명서등) ⑨ 일본 체재 중 소요되는 경비일체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ㄱ. 신청인이 학생또는 무직(또는
퇴직)으로 신청인의 친족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그 친족의 재직증명서,소득세 납세증명서,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등본, 경비지불 서약서 (단,경비를 지불하는 친족이 신청인
부,모,형제,조부모인 경우에는 불필요) 각1통 ㄴ. 회사에서 파견하여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연수수강 출장명령서(회사의 경비 부담 사실이 기재된 것) 1통 ㄷ. 신청인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자신의 경비로 가는 경우 …본인의 소득세 납세증명서 및 직장의 장기휴가(휴직)·복직증명서 각1통 ⑩ 장래 다시
일본에 있는 일본어 교육시설에서 일본어 교육을 받을 때에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취득하여 사증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
1통
# 심사과정에서 상기서류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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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기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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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의여권 ② 신 청 서 1매 ③ 사 진 1매(4.5㎝×4.5㎝,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④ 주민등록증 사본 1매 또는 호적등본등 한자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⑤
입국이유서 1매 (연수기관과 연수생 파견기관과의 관계,연수필요성등을 기재한 것) ⑥ 연수계획서
1매 (연수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로 연수기간,연수의 구체적 내용, 연수장소 및 지도책임자등을 기재한것) ⑦
재직증명서 1통(직무상 지위 및 재직기간을 기재한 것) ⑧ 일본체재중의 일체의 경비에 관해,그 지급자 및 지급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회사측에서 작성한 서류 1통 ⑨ 근무하는 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등기부등본 1통 ⑩
연수기관의 개요를 확실히 알수있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회사안내 팜플렛 등. 단,상장기업의 경우는 생략가능)
각1통
(주) 연수내용에 실무연수(예를들면,생산현장에서 일본인 종업원과 함께 작업,상품을 생산 하는
경우등)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장기간을 요하므로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심사과정에서 상기서류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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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문화교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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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의여권 ② 신 청 서 1매 ③ 사 진 1매(4.5㎝×4.5㎝,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④ 주민등록증 사본 1매 또는 호적등본등 한자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⑤
입국이유서 1통 (일본에서의 활동예정내용,16일이상 일본에 체재해야 하는 필요성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
⑥ 신청인의 신분(직업)을 명확히 하는 문서 1통 ㄱ. 신청인이 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고교.전문대.대학.대학원에
한함) ㄴ. 신청인이 직업이 있는 경우 … 직업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문서(재직증명서등) ⑦ 일본체재중의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ㄱ. 문화교류단체가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문화교류단체로부터의 경비지불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 1통 ㄴ. 신청인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신청인의 직업증명서,소득세 납세증명서 각1통
ㄷ. 신청인의 친족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그 친족의 재직증명서,소득세 납세증명서,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등본, 경비지불 서약서(단,경비를 지불하는 친족이 부·모·형제·조부모인
경우에는 불필요) 각1통 ㄹ. 친족이외의 제3자가 신청인을 위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경비를 지불하는 제3자의 재직증명서,소득납세증명서 및 경비지불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각1통 ⑧ 일본의 초청기관으로부터의 초청장1통(초청목적,체재기간,문화교류등 기재한 것)
# 심사과정에서 상기서류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