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이데이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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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Working-Holiday 사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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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의 이해를 돕기위한 양국간 Working-Holiday제도를 1999년 4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본 건에 대해,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심사를 통해 년간 약 1,000명에게 Working-Holiday 사증을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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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king-Holiday 사증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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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대 1 년간의 체제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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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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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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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수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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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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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일(월)부터 2월23일(금)까지 아래의 서류를 A4사이즈
봉투에 넣어 일본대 사관 또는 일본총영사관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기일내 도착분만 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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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낼 곳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다음 세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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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총, 제주총의 관할외에 거주하는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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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결과의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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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심사를 통과하신 분에게는, 제2차 심사의 신청수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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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심사 및 제3차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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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을 해서 선발합니다. | |
[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제1차 심사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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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분의 성명 등을 기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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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Holiday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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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봉한 후 우편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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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보문화원제공> 비자업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