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과 신앙교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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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를 흥미 위주로 공부 한다(?) 참 듣기에 이상하게 들립니다. 신앙교육이 부속물에 불과 하다(?)는 소리로 들려 거부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현실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 문제들에 대한 처방에 대해 성경은 바른 해법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해법을 성경에서 찾아 어린이들의 의문에 답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장애인들을 실족케 하는 각종 사회 범죄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포진해 있습니까? 여기에 일찍이 예수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깊은 바다에 삐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마태복음 18:6)  소자, 즉 약자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약자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소자를 학대 하거나 무시하거나 돌보지 않는 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낮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교육의 중요성이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부각되어 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각종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일깨워 주는 것은 곧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교역자 및 평신도들은 어린이학대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학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합니다.어린이학대는 단순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것만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방치 해 두는 것도 어린이학대에 속합니다. 12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집에 두고 부모들이 외출한다면 이는 어린이학대에 적용됩니다. 또 집 안팎으로 어린이에게 유해한 물질이나 화학약품을 비치하는 것 또한 어린이학대에 속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이들이 인터넷으로 포르노를 접하는 것을 방치 하는 것도 어린이학대에 적용됩니다. 아직한인부모들에게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번지는 성관계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9살 남자 어린이가 7살 여자 어린이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린이학대에 적용이 됩니다. 또, 교회학교 교실이 밖으로부터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구조화 되어 있는 것을 방치 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어린이학대에 해당이 됩니다(Children negelecting abuse).

또한, 교회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혹은 전도사가 어린이와 대화 중에 혹은 어린이의 보고에 의하여 어린이학대 사실을 알 게 되면 반드시 목사에게 알리고 목사는 해당지역경찰에 보고 해야 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부모가 학대할 때는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어린이학대신고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전화로 신고 하거나 36시간 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 어린이에게서 어린이학대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어린이가 교회 교사, 전도사, 목사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 해당 검사는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게 됩니다. 왜 어린이학대를 접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해당기관에 신고하게 주법으로 고정시켜 두었는가 하면 교회 혹은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어린이학대관련사고에 대하여 교회들이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사회 전역에서도 쉬쉬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일반사회에서의 그런 묵비권에 대하여는 검찰이 영장없이 수사할 수 있지만 교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하여 종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상대로 성추행 사건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민한인교회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사회에서는 이민한인교회라고 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어린이방치 사건이 있습니다. Lock-In을 한다고 하면서 어린이들만 Lock-In 장소에 두고 성인보호자가 없는 경우, 부모가 혹은 다른 방문자가 이를 신고하게 되면 어린이학대에 적용됩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법을 엄밀하게 적용하게 되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Retrip을 가는데 성인보호자가 최소한 남,여 1명씩 함께 가야합니다. 그 이유는 남,녀 어린이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여자 어린이들의 생리를 남자 보호자가 해결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로 어린이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 혹은 전도사들은 반드시 어린이학대가 무엇이라는 것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만 합니다. 그것이 어린이들을 그런 심각한 정신건강을 해치는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실족케 하는 모든 환경은 반드시 정화되어야 합니다. 이 환경정화에 교회가 뒷전에 물려 나 앉아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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