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재산권 관련 뉴스

본 페이지는 1997년9월23일 최종적으로 변경되었읍니다


2차에 걸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가 상당폭으로 올라

이미 지난 9월1일자로 특허수수료가 평균 30% 인상된 이후, 내년 1월1일자로 또 다시 특허수수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특허청은 심사적체 해소를 위한 인력 증원과 전산화사업등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충당을 위하여 특허출원료 등록료 등 각종 수수료를 2차에 걸쳐 평균 50%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읍니다. "1년만에 3번의 특허수수료 인상은 출원인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처사"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상개정안은 확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출원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출원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비용절감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또한 특허권자 및 의장등록자가 부담할 특허료 및 의장등록료(연차료)의 선납 역시 비용절감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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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및 상표법 개정법률 공포

지난 8월22일 의장법 및 상표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며,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의장에 있어서 유행성이 강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만을 심사하여 의장등록을 하도록하는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며, 상표에 있어서는 입체상표 및 다류1출원제도 도입과 연합상표제도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의장의 일부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한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 등 일부 의장에 대해 무심사제도를 도입, 신속히 권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의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될 것입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은 의장권과 저작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의 입체상표제도는 3차원적인 상표를 등록상표로 인정하는 것이며, 현재 인정되는 2차적인 평면상표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도 3차원적인 상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류1출원제도란, 현재 1상표등록출원 요건인 하나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정상품류를 정하여 출원하는 1류1출원제도에서, 2이상의 류를 지정하여 1출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은 상표등록출원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상표제도의 폐지에 대하여는 자기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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