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스테고메(切り捨て御免) 즉 농민이나 상공인이 무사에 대하여 무례를 범했을 때, 칼로 쳐죽여도 상관없다는 것은 불문률로서 메이지(明治) 初年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무제한의 권리는 아니었다. 사후에 반드시 조사가 따르고, 무사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처벌되기도 했다.
무사의 결백한 성격을 상징하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느날 무사가 저자 거리를 지나던 중에 자신의 아들이 떡장수와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상황을 보니, 떡장수는 자신의 아들이 떡을 훔쳐 먹었다고 주장하고, 아들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무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의 배를 갈라, 떡이 들어있지 않은 뱃속을 떡장수에게 보여 확인시키고, 즉시 떡장수의 목을 쳤다고 한다.
셋푸쿠(切腹),
즉 할복자살의 본래 뜻은 무사의 「명예로운 죽음」으로서
「자신의 뱃속은 깨끗하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위의 일화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