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L by JOHNNY  

 

    

 

 

 

 

 

 

 

Johns American English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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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기 유학 초, , 학생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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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해당학교 담당자 와 직접통화 모든정보 입학허가 자세한 내용 직접 확인.
유학원 수수료 무료 (실경비외) 150 -200 만 + 미국현지 학생대리관리비용(대리부모/에이전트) 월 15만-25만을 사전 제거, 각종 추천서, 예방접종, 건강보험, 등 가장 간단히 처리= 실제 왕복항공료 두배이상을 1년 이면 절약


유학준비 여권 / 비자

사전준비= 입학허가서취득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 참고.

공립학교의 경우 거의  한국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알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는 사립학교의 유학비자 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로 연령과 학년의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공립학교 보다는 일반적으로 약간 더 많은 수업료가 요구 되지만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상당히 편리할 것 이며 학교로 직접 출국 이전에 본인(대리인)이 접촉하여 직접 수속시 사립기관의 관리비용을 배제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음.

 초.중 저학년 의 경우 대리부모(숙식제공자)를 지정하여 유학하는 경우 이또한 일반적인 유학관리회사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임. 교환학생의 경우 사립기관을 통해 1년 공립학교유학을 하지만 이또한 사립기관의 관리비용을 생각하면 결코 사적인 인맥을 통한 대리부모지정하여 초.중 저학년부터 고학년 까지 규제없이 사립학교유학 하는 비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임.

미국 공립(사립외 이며 - 6학년 이하는 반드시 대리부모 선정해야)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공립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사립 해당없음=제한없음),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비자 브로커나 여행사도 비자 발급을 보장할 없습니다.

학생들이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사립학교 제한 없음 참고)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비 전액을 학교의 산출 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기록은 I-20(입학허가서) 기재될 있으며,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환금된 수표(canceled checks) 증명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최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별 납부 가능 - 현지에서)

미국에 정규 학업과정, 영어 연수 또는 직업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유학비자 (F1/M1)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 해야 합니다.

준비사항  / 사전준비= 입학허가서취득

*여권 시청 여권 담당 통화

*비이민비자신청서 작성/프린트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빠짐없이 기입하여 내십시오.

*연락처와 근무경력 (학생/학교기록) 기재하는 DS-158

*이전에 다닌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서, 학위증서, 생활기록부(재학생)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SEVIS 비용은 홈페이지 www.fmjfee.com 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방학/휴가 어학 연수

 

 

토론토 방학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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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I-20
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SEVIS I-20에는 등록일 (report date)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90 이내에 유학비자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있습니다
-
유학경비를 환전 및 송금하려면, 한국내의 은행에 I-20 복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I-20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http://korean.seoul.usembassy.gov/how_to_get_an_appt.html .
인터뷰 날짜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한미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 국내 전국 지점에서 (http://korean.seoul.usembassy.gov/niv_fees.html)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 서류.
*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난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자녀 - 여권 재학증명, 학교생활기록부사본, 주민등본, 호적등본,

부모 - 재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세무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서(직장또는단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관청)

지방세납세증명(해당관청), 은행잔고증명, 재산세납세증명, 부동산등기등본

기타 재산 또는 재력을 증명 할만한 모든 참고 서류

**위모든 서류 들의 영문번역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I-20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I-20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입국시 반드시 손에 I-20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십시오. 미국 입국 심사시 I-20와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더 이상 I-20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 공립 .고등학교 조기유학은 1 제한.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 만기 유학비자(F-1) 2003 1 1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2006년 6월 까지 정보: 본페이지는 주한 미국 대사관과 이민국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복사 및 편집이 되었습니다. 미이민국의 입국 정책과 영사업무는 언제든 바뀔 수 있사오니 참고 하시고 먼저 확인 바랍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알아봐 드리고 또한 본인이 바쁜 경우 최신정보에 약간 늦을수 있는점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한미대사관비이민비자과:
http://korean.seoul.usembassy.gov/f_.html
비이민비자과 유학정보
http://korean.seoul.usembassy.gov/f_documents_k.html
조기유학정보:
http://korean.seoul.usembassy.gov/younger_students.html

 
입학허가서취득

중3 이상 1년 유학 공립학교 사전지출/예산 내역

2006년6월까지 이후 현지사정으로 변경가능성있음

사립의 경우 (중1부터) 학교 직접 확인 해야 할 것
미중부지역 최저평균 $20000.
xx - $23000.xx
/year
기타 캐나다 등 미국 엑센트 기타 영어권 가능

환불불가 신청접수비 = Total $70.

1. School fee to I-20 (application fee) 입학 허가서 신청 비= $20.

2. Host- General -사전정보통신서비스 = $50.

 

환불가능-사전지불보증금 = $7460.

(신청중지/거절시 환불금액- 은행수수료 수신자/신청자부담)

3. School Tuition / 수업료 = $4800.

4. Host- 입학허가서-특급우편-수.포장.탁송위임수수료-to Korea = $60.

5. Host – 1년계약-숙식체류-선불보증금 3개월+ LA-공항픽업 = $2600.

(1년계약- 선불지급-매 3개월 또는 6개월)

 

총 사전소요비용 계; $7530. / 환불가능금액=$7460.

* #1, 3 => 영수증+학교 입학허가서 와 함께 수령 (I-20/Sevis Packet).

* #2, 4, 5 = Invoice/수령영수증= #1, 3.포함 리스트기록 입학허가서와 함께 수령.

위의 리스트 와 영수증을 차후 비자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것.

 

위의 준비 내용과 아래의 서류를 미국으로 전송 할 것 by Fax / Mail

1.       Hosting Parent 위임장.

2.       Foreign Student Enrollment Agreement / 학생등록동의서

3.       Immunizations/면역예방접종기록

4.       Health Insurance/의료보험증명

5.       Proof of Parent(s) Financial Record.

                 (부모님재정증명- 세금, 직장, 은행 등 기록)

6.       Application for Admission.

입학허가서 수령 하고 비자 인터뷰 at US Consulate office.

7.       Applicable School SEVIS fee Receipt for VISA Process before interview = $100

8.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영사와 인터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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