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 만20세이상인자(국적.학력.경력.성별제한없음) |
| 시험과목 | 1차(객관식) |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포함)
- 민법(총칙중법률행위편,물권법(질권제외),계약법중총칙.매매.교환.임대차)및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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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객관식) |
- 부동산공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건축법,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산림법,농지법)
- 부동산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
- 부동산공시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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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 1차시험:매과목100점만점으로,매과목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득점자
- 2차시험:매과목100점만점으로,매과목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득점자
(선발예정인원공고시는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1.2차시험을 오전(1차시험),오후로 나누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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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만20세이상인자(국적.학력.경력.성별제한없음) |
| 시험과목 | 1차(객관식) |
- 주택회계원리
- 민법총칙
-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철골구조,특수구조를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공기조화,냉동설비를제외한건축설비개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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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객관식) |
- 주택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법,건축법과 그하위법령)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관리,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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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 1차시험:매과목100점만점으로,매과목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득점자
- 2차시험:매과목100점만점으로,매과목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득점자
- 1.2차시험을 오전(1차시험),오후로 나누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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