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격시험관련 법률안내



공인중개사(2002.10월시행예정)
응시자격만20세이상인자(국적.학력.경력.성별제한없음)
시험과목1차(객관식)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포함)

  2. 민법(총칙중법률행위편,물권법(질권제외),계약법중총칙.매매.교환.임대차)및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2차(객관식)
  1. 부동산공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건축법,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산림법,농지법)

  2. 부동산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

  3. 부동산공시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4. 부동산세법

합격기준
  1. 1차시험:매과목100점만점으로,매과목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득점자

  2. 2차시험:매과목100점만점으로,매과목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득점자
    (선발예정인원공고시는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 1.2차시험을 오전(1차시험),오후로 나누어 실시



주택관리사(2002.11.시행예정)
응시자격만20세이상인자(국적.학력.경력.성별제한없음)
시험과목1차(객관식)
  1. 주택회계원리

  2. 민법총칙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철골구조,특수구조를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공기조화,냉동설비를제외한건축설비개론포함)

2차(객관식)
  1. 주택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법,건축법과 그하위법령)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관리,안전관리)

합격기준
  1. 1차시험:매과목100점만점으로,매과목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득점자

  2. 2차시험:매과목100점만점으로,매과목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득점자

  3. 1.2차시험을 오전(1차시험),오후로 나누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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