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약 과 이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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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든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 놓을 때 까지...." 결혼 서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죽음으로 인한 갈라짐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결혼이기에 이혼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 결혼 서약의 골자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많은 피해여성들이 이혼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성서적인 결혼 서약 때문이라 한다. 개신교 보다는 캐톨릭신자들인 경우가 더 심하다고 한다. 결혼서약은 많은 친지들과 친구들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도 하시는 내용이기에 부부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결혼서약은 4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1) 부부 관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2) 서로 섬기고,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마지막 까지 함께 하는 동반자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4) 부부가 되는 두 사람은 반드시 평등한 관계 이어야 하며, 존중하여야 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의존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결혼서약을 한 사람 혹은 파트너가 동시에 어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결혼서약을 한 사람이 무시하는 행위 혹은 두 사람 모두가 무시하고, 두사람 모두가 결혼서약을 어길 수 있다. 결혼서약은 상호 믿음에서 출발한다. 가정폭력은 자신이 철썩 같이 믿는 배우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속임이고,폭력이며, 범죄에 해당된다. 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결혼생활에 가정폭력이 개입되면 상호 존중이 깨어진다.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배우자의 폭력 행위가 최소화 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쪽은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의 결혼서약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결혼서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없느냐는 두 사람이 함께 결혼서약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존하고, 존중하고, 평등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결혼서약이 지켜 지는 것이다.  결혼한 부부가 결혼서약을 이행하는 것은 의무이고, 부부 서로에 대한 책임이고, 가족과 친지 그리고 친구들의 증인으로 이루어진 두 사람 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서약을 통하여 두 사람 부부에게 매우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있는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신하나님은 부부 중 어느 누구도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9 장 1절-6절을 보면 이를 좀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한다.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기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즉, 누구든지 너희를 돌보지 않으면거기서 머물지 말고 떠나며,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가정폭력 현장인 가정에 연결하여 생각 해 보면, 가정폭력을 행하는 가해자는 가정 구성원들을 돌보지 않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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