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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양육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고 결혼서약을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다. 결혼서약을 어기는 비행이 존재하는 가정에서의 이혼이란 가정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헤어 남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이혼이 폭력으로부터 잠시 해제 되는 중재 역할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정구성원들은 이미 폭력으로 씻을 수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기에 완전한 해방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난무한 가정에서의 이혼이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육신적으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한상처를 입었다.
이혼으로 인하여 이 상처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구현해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 역시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가정의
부부가 이혼하기 어려운 가 하면, 피해자인 여성들은 이혼 자쳬를 매우 두려워 하는데 그 이유는 1) 경제적 능력이 없다; 2)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3) 이혼을 했을 때 자녀 양육권을 남편에게 빼앗길 것 같기 때문이며; 4) 자신의 이야기가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인 이유와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혼서약으로 인하여 이혼하지 못하는 현실은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피해배우자와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게 되고 사람의 행동은 질병과 같이 유전성을 띠고 있기에 이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을 때 가정폭력을 휘두르게 될 소지가 거의 80% 이상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결혼 하지 않아도
청소년기 혹은 성장해 나가면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이에서 폭력이 나타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 된다고 통계는 전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직장 생활 및 대인관계 형성에 엄청난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고 통계는 전하고 있다. 구제 방안이 없는 결혼서약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삶이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육체적 손실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질환인 가정폭력을 그대로 방치 해
두어서는 안된다. 고로, 종교적인 이유로 무조건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보다는 먼저 결혼예비자들로 하여금 결혼이 무엇이라는 예비교육이
교회 교육에 삽입되어야 하고, 교회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은 반드시 가정폭력 예방교육(Education and Prevention of
Domestic Volence)을 매년 받도록 교사자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상담에 관여하고 있는 평신도 및 평신도 사역자들인 전도사들은
필수적으로 이 교육을 필 하도록 권고하여 이혼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결혼서약 이행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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