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소개 및 헌법,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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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 110-102 서울 종로구 평동 222(총회회관 301호) 전화 02-720-6832-6팩스 02-737-4396 | ||||||||||||||||||||||||||||||||||||||||||||||||||||||||||||||||||||||||||||||||||||||||||||||||||||||||||||||||||||||||||||||||||||||||||||||||||||||||||||
제 1 편 총 칙
제 1 장 명 칭
제 1 조 본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 한다.
제 2 조 본회 산하의 각 교회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회라고 한다.
제 2 장 사 명
제 3 조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임을 가지며 그 육성을 도모한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준행하여 세계 선교 사업에 이바지한다.
1.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새역사 창조와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한다.
제 3 장 조 직
제 4 조 본회는 대한민국 내 오순절적 신앙을 가진 교회와 회중으로 조직하며 해외에는 지회를 둔다.
제 2 편 신 조
제 3 편 교 회
제 4 편 지 방 회
제 5 편 총 회
제 6 편 재 정
제 96 조 개교회의 재정
1. 재정 수입
1) 교인들의 헌금
2) 교회를 위한 대외적인 보조금
2. 재정 지출
1) 담임교역자의 감독 하에 확정된 예산안과 재정위원회의 재정 경리 계획에 의하여 재무와 회계가 취급한다.
2) 회계상 착오나 손실을 당하였을 때에는 회계 재무가 책임을 져야 하고 재정위원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
3. 재정 취급
1)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정 사항은 정식 장부에 명확히 정리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현금 지출에 있어서는 담임 교역자의 결재 승인이 있어야 한다.
4)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하며 현물은 현물 장부에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5) 개교회는 상회비를 각각 총회와 지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개교회는 재산 중 부동산은 당회가, 동산은 제직회가 관리케 한다.
제 97 조 지방회의 재정
1. 재정 수입
1) 지방회 산하 개교회와 교역자가 납부하는 상회비
2) 지방회 산하 교회나 대외적인 보조금
3) 지방회 활동을 통한 수입금
2. 재정 지출
1) 지방회장의 감독 하에 회계가 취급하되 확정된 예산안에 의거하여야 하며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재정상 불상사가 있을 시에는 회계가 책임진다.
3. 재정 취급
1)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고 재정 일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
2) 재정 장부와 증빙서류는 명확히 정리하여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지방회에 수입된 재정 중 용도가 지목된 재정은 반드시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임원회의 결의로 결산, 예산을 지방회에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98 조 총회의 재정
1. 재정 수입
1) 교단 유지재단에서 얻는 수입금
2) 개교회와 전교역자가 납부하는 상회비
3) 선교회를 통하여 외국에서 한국 본 교단에 수입되어지는 재정의 수익금
4) 각국 운영과 본회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금
2. 재정 지출
1) 총회에서 확정된 예산서에 의거하여 총회장의 감독하에 총회 회계가 출납하며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재정상 불상사가 있을 시에는 회계가 책임을 진다.
3. 재정 취급
1)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정장부와 증빙서류는 명확히 정리하여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재정 일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
4) 재정 경리 집계를 하되 월계로 하며 년도 말에는 총회 감사의 재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추가예산이 필요시에는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99 조 상회비
1. 교회 상회비
개교회는 일반 회계 헌금을 기준으로 하여 1천분의 5는 총회에, 1천분의 5는 지방회에 납부한다. 단, 개교회 일반 회계 헌금이 1년에 30억 이상인 교회는 지방회비에 한하여 해당 지방회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교역자 상회비
교역자의 사례비 10분의 1은 교회가 책정하여 실제 지급하는 액수에 의하여 그 중 3분의 1은 총회에, 3분의 1은 지방회에, 3분의 1은 교회에 납부한다.
제 7 편
포상 및 징계
제 7 편 포상 및 징계
제 1 장 포 상
제 100 조 포상의 목적
교역자나 성도가 전도사업, 교회발전, 종교교육, 구호, 자선사업 등에 현저한 공을 세울 때에는 당회, 지방회,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포상하되 주께서 ‘저들은 그 상급을 이미 받았다’ 하심에 이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 101 조 포상의 방법
1. 성도의 유공이 있을 시는 제직회나 당회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포상한다.
2. 교단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추천에 의하여 총회가 포상한다.
제 2 장 징 계
제 102 조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진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있다.
제 103 조 징계의 방법
모든 징계는 헌법의 징계법에 의해 심사하여 처벌하되 징계법(권징조례법)은 따로 정한다.
제 8 편
부 칙
제 8 편 부 칙
제 104 조 헌법 개정 및 수정
헌법의 개정 및 수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헌법 개정 및 수정의 제안은 지방회 건의나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건의로 한다.
2. 발의된 안은 헌법위원회가 연구하여 차기 지방회 개회 전에 각 지방회에 회부하여 지방회에서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하도록 한다.
3. 찬성 결의된 지방회 수가 전체 지방회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헌법위원회는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통과되며 총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 시행한다.
제 105 조 본 헌법의 효력
본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이외에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시행 세칙
제 1 조 목사의 자격
37조 1항, 4항, 6항은 ’93년도 총회 직영신학교 입학자로부터 개헌 헌법이 적용되고 이전 입학자는 개헌 이전 구헌법에 준한다. 단, ’92년도 대학원 입학자는 제37조 4항에 준한다.
제 2 조 통합 지방회 임원
통합 지방회 임원은 향후 2년간 기하측과 예하측(통합전)에서 지방회장, 부지방회장 및 모든 임원을 분배 선출하기로 하고 향후 2년간은 부지방회장도 총회 실행위원이 된다.
부 록(1)
(일반 소송 규례)
부 록(2)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개교회 선교회(부서)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