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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Th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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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s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 [ref] 1-621224-4294민재항675 (p.34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본등기청구대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ref: 4294민재항675; 부동산등기법 55조 2호/ 175조1항] (rel. lg)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3조,부동산등기법 제175조
- [ref] 3-731113-73다518 (p.774) 상계적상, 지급금지채권/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rel. lg)민법 제493조,민법 제498조,민사소송법 제564조
- [ref] 5-74다1164 (p.650) 채권적대위권행사(민소 204-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a, 학설: 알든모르든/ b, 판례: 안 때에 한해
- [ref] 13-800226-79다1899 ( p.1064) 소극적 손해배상액산정, 수입=임금<일용노임, 일실이익- 손해배상액산정/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공이 직공수입 보다 많은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하여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 lg)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 통상손해 [cf] 22-891226-88다카6761 (p.1064) 봉급증가의 객관적 예측자료, 통상손해- 일실수입, 한계연령폐기/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rel. lg)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 [ref] 15-830322-82다카1533 (p.631, 1008) 손해배상청구권경합설- 불법행위책임, 중복제소, 무상임치, cf) 법조경합설- 계약책임/ 구상금, 채무불이행 (rel. lg)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섭외사법 제44조 제5항,상법 제814조,상법 제789조 제2항,상법 제788조,상법 제789조,상법 제790조,상법 제787조
- [ref] 18-850129-83다카1730 (p.397) 등기부취득시효 [(cf) 점유의 승계- 인정(rel. lg)민법 199조 등기의 승계- 부정]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의(rel. lg)민법 제245조 제2항
- [cf] 21-891226-87다카2176등기의 승계인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 lg)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2호 제1조,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33호 제2조,민법 제245조 제2항
- [ref] 20-871013-86다카2928 (p.344) 등기부취득시효, 2중등기,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이전과 이후/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과 입증책임 (rel. lg)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민법 제186조
- [ref] 21-891226-87다카2176 등기의 승계인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 lg)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제2호 제1조,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33호 제2조,민법 제245조 제2항 / (ref) No. 18
- [ref] 22-891226-88다카6761 (p.1064) 봉급증가의 객관적 예측자료, 통상손해- 일실수입, 한계연령폐기/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rel. lg)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 [ref] 28-911224-90다12243 (p.231) 유동적 무효에 관한 법리- 국토이용관리법- 허가, (cf.) 확정적 무효(rel. lg)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민법 제568조,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민사소송법 제226조,민법 제544조
- [ref] 29-911224-90다카23899 (p.801)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대한 계약- 무효(불공정조항), 무면허- 면책조항(한정해석)(rel. lg) 상법 제659조,상법 제663조,민법 제2조,민법 제105조,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 제7조
- [ref] 30-920331-91다32053 (p.269, 274) 소멸시효중단사유, 재판상의 청구-과세처분취소소송 (행정소송- 사권)-소멸시효완성의 항변- 불가(rel. lg) 행정소송법 제1조,민법 제741조,국세기본법 제51조,민법 제166조, 국세기본법 제54조,민법 제168조
- [ref] 32-931221-92다46226 (p.990) 수익- 부당이득반환청구 (ref.,cf.) 전소판결/ 토지 소유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새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 lg) 민사소송법 제202조,민사소송법 제229조
- [ref., cf.] 형평성의 원칙- 수익의 법률상의 원인이 무
- [ref] 33-931221-92다47861 (p.269) 소멸시효중단사유, 재판상의 청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시효완성주장 (채권자-권리자응소)/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 lg) 민법 제168조 제1호,민법 제170조
- [cf] 30-920331-91다32053 (p.269, 274) 소멸시효중단사유, 재판상의 청구-과세처분취소소송 (행정소송- 사권)-소멸시효완성의 항변- 불가(rel. lg) 행정소송법 제1조,민법 제741조,국세기본법 제51조,민법 제166조, 국세기본법 제54조,민법 제168조
- [ref] 34-940125-93다16338 (p.534) 저당권소멸시효- 단독불가, 저당부동산 제3자 이전/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rel. lg) 민법 제186조,민법 제369조,부동산등기법 제28조,부동산등기법 제29조
- [ref., cf.] a. 현재소유자- 저당권 말소청구권- 피담보채무 (소멸)
- [ref., cf.] b. 저당권설정자- 저당권말소청구권 가능
- [ref] 36-940322-93다46360 (p.396)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자, 소유권변동-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취득시효기산점/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rel. lg) 민법 제245조 제1항
- [ref] 38-940426-93다24223 (p.717, 72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인식의 선후 (cf.) 양수인, 민법 450조 규정 1항, 2항 체계 (cf.) 일본, 프랑스 (rel. lg)민법 제450조,민사소송법 제561조,민사소송법 제707조,민법 제48조,민사소송법 제187조
- [cf] 2. 지명채권 (채권양도)- 처분행위- 대항요건주의
- [ref] 39-9941213-93다951 (p.764) 변제공탁요건, 채권자- 변제수용불가능-변제공탁, 2중변제위험 (ref.) 민법 487조/ 부당이득금 (rel. lg)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민법 제390조,민법 제487조,민법 제748조
- [ref] 40-950328-93다47745 (p.39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cf.) 보존등기, 대위행사 (rel. lg)민법 제184조,민법 제192조,민법 제245조 제1항,민법 제199조 제1항,민법 제404조
- [op] 반대의견: 법률효과-갑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 [ref] 41-950711-94다34265 (p.916)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기간약정없는 임대차해지통고- 계약갱신 불허- 직접 지상물매수청구 (rel. lg)민법 제283조,민법 제643조,민법 제635조,민법 제652조,민사소송법 제126조
- [ref] 42-9600215-95다38677 (p.1025)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사용자책임-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a. 국민재산권보장 b. 경과실-국가-안정성 c. 고의, 중과실- 국민을 두텁게 보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rel. lg)헌법 29조 1항, 국가배상법 2조
- [ref] 13-800226-79다1899 ( p.1064) 소극적 손해배상액산정, 수입=임금<일용노임, 일실이익- 손해배상액산정/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공이 직공수입 보다 많은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하여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 lg)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 [ref] 21-891226-87다카2176등기의 승계인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 lg)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제2호 제1조,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33호 제2조,민법 제245조 제2항 / (ref) No. 18
- [cf] 36-940322-93다46360 (p.396)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자, 소유권변동-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취득시효기산점/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rel. lg) 민법 제245조 제1항
- [cf] 40-950328-93다47745 (p.39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cf.) 보존등기, 대위행사 (rel. lg)민법 제184조,민법 제192조,민법 제245조 제1항,민법 제199조 제1항,민법 제404조
- [cf]b. 불법행위 한 날로 부터 10년- 766조 2항- 766조 2항
- [ref]a. 학설: 제소기간 (곽윤직 p.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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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upreme Court Precedents
Heritage
Dept. of State. US
The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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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s the File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 [ref] 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y) Morton I. Abramowitz and James T. Laney, Co-Chairs Michael J. Green, Project Director
Dept. of Stat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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